TERMS AND CONDITIONS
숙박 약관
본 숙박 약관은 TEJ 주식회사(이하 '당사')가 운영하는 'ELE Hotel', 'ELE Hotel Cabin' 및 기타 숙박시설(이하 '당 호텔')과 숙박객 간의 숙박계약에 대해 정한 것입니다. 체크인·체크아웃 시간 등 각 시설별 사항은 본 사이트의 각 호텔 페이지 또는 관내 안내를 확인해 주십시오.
제1조 (적용 범위)
1. 당 호텔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에 관련된 계약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본 약관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2.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제2조 (숙박계약의 신청)
1. 당 호텔에 숙박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1) 숙박자 성명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간
(3)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료에 따릅니다)
(4)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숙박 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 연장을 요청한 경우, 당 호텔은 그 요청이 있었던 시점에 새로운 숙박계약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3조 (숙박계약의 성립 등)
1. 숙박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한 때에 성립합니다. 다만, 당 호텔이 승낙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숙박 기간(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일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당 호텔이 정하는 예약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 주셔야 합니다.
3. 예약금은 우선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며,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할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약금, 이어서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금 지불 시에 반환합니다.
4. 제2항의 예약금을 같은 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는 숙박계약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예약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할 때 당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5. 숙박 예약 사이트·여행사 등을 통해 신청하신 경우의 사전 결제·예약금 취급은 해당 예약 사이트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4조 (예약금 지불을 요하지 않는 특약)
1. 전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 호텔은 계약 성립 후 같은 항의 예약금 지불을 요하지 않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2. 숙박계약 신청을 승낙할 때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예약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및 해당 예약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제5조 (숙박계약 체결의 거부)
당 호텔은 다음의 경우에 숙박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숙박하고자 하는 분이 여관업법에 정한 특정 감염병 환자 등인 때.
(2) 숙박하고자 하는 분이 도박 기타 위법 행위 또는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3) 숙박하고자 하는 분이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이라고 인정되는 때.
(4) 숙박하고자 하는 분이 당 호텔에 대해 그 실시에 따른 부담이 과중하여 다른 숙박자에 대한 숙박 서비스 제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것(특정 요구 행위)을 반복한 때.
(5) 숙박시설에 여유가 없는 때.
(6) 천재지변, 시설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시킬 수 없는 때.
(7) 도도부현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
제6조 (숙박객의 계약 해제권)
1. 숙박객은 당 호텔에 신청하여 숙박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숙박객이 그 책임에 귀속되는 사유로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예약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로서, 그 지불 전에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한 때를 제외합니다)에는 별표 제2에 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을 받습니다. 다만, 당 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응할 때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한 경우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해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한 때에 한합니다.
3.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 없이 숙박일 당일 각 호텔이 정하는 체크인 접수 종료 시간(미리 도착 예정 시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 시간으로부터 2시간이 경과한 시간)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는 때에는 그 숙박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당 호텔의 계약 해제권)
1. 당 호텔은 다음의 경우에 숙박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숙박객이 여관업법에 정한 특정 감염병 환자 등인 때.
(2)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도박 기타 위법 행위 또는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3) 숙박객이 제5조 제3호에 정한 반사회적 세력이라고 인정되는 때.
(4) 숙박객이 당 호텔에 대해 제5조 제4호에 정한 특정 요구 행위를 반복한 때.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로 숙박시킬 수 없는 때.
(6) 도도부현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
(7) 객실 내 흡연(가열식 담배·전자담배를 포함합니다),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기타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을 따르지 않는 때.
2.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제8조 (숙박 등록)
1.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의 프런트 또는 당 호텔이 지정하는 셀프 체크인 기기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1) 숙박객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국적 및 여권 번호(여권 제시 및 사본 보관에 협조해 주십시오)
(3)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 지불을 신용카드 등 통화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등록 시에 미리 이를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제9조 (객실 이용 시간)
1. 숙박객이 당 호텔의 객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각 호텔이 정하는 체크인 시간부터 다음 날 체크아웃 시간까지입니다(각 호텔 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속하여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정한 시간 외의 객실 이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각 호텔이 정하는 추가 요금을 받습니다.
제10조 (이용 규칙 준수·전관 금연)
1. 숙박객은 당 호텔 내에서는 당 호텔이 정하여 관내 또는 웹사이트에 게시한 이용 규칙을 따라 주셔야 합니다.
2. 당 호텔의 객실은 전 객실 금연입니다(가열식 담배·전자담배를 포함합니다). 객실 내에서 흡연하신 경우에는 탈취·청소 등에 소요된 비용 및 객실을 판매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손해를 실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11조 (영업시간)
1. 프런트, 조식 장소, 코인 세탁실 기타 관내 시설의 영업시간은 각 호텔 페이지, 관내 안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2. 전항의 시간은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제12조 (요금 지불)
1.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1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신용카드, 전자화폐, QR코드 결제 등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숙박객의 도착 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한 때에 프런트(셀프 체크인 기기를 포함합니다)에서 해 주셔야 합니다. 숙박 예약 사이트 등에서 사전 결제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이용이 가능해진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받습니다.
제13조 (당 호텔의 책임)
당 호텔은 숙박계약 및 이에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또는 그 불이행으로 인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것이 당 호텔의 책임에 귀속되는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때의 취급)
1. 당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당사가 운영하는 다른 호텔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합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할 수 없는 때에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불하며, 그 보상료는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다만,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데 대해 당 호텔의 책임에 귀속되는 사유가 없는 때에는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임치물 등의 취급)
1. 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기신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 호텔이 그 종류 및 가액의 명시를 요구한 경우로서 숙박객이 이를 하지 않은 때에는 당 호텔은 15만 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숙박객이 당 호텔 내에 반입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으로서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숙박객으로부터 미리 종류 및 가액의 명시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5만 엔을 한도로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6조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
1.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한 경우에는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양해한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지고 보관하며, 숙박객이 체크인할 때 전달해 드립니다.
2.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남겨져 있던 경우로서 그 소유자가 판명된 때에는 당 호텔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함과 동시에 그 지시를 구합니다. 다만,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는 때에는 발견일을 포함하여 7일간 보관한 후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또한 음식물, 잡지 기타 보관에 적합하지 않은 물건은 당 호텔의 판단으로 처분합니다.
3. 전 2항의 경우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합니다.
제17조 (주차 책임)
숙박객이 당 호텔의 주차장(당 호텔이 안내하는 제휴 주차장을 포함합니다)을 이용하시는 경우, 차량 키의 임치 여부와 관계없이 당 호텔은 장소를 빌려 드리는 것이며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배상 책임을 집니다. 또한 제휴 주차장의 이용 조건은 해당 주차장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18조 (숙박객의 책임)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 호텔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그 손해를 배상해 주셔야 합니다.
제19조 (연박·장기 체류 시 객실 청소)
1. 연박 중 객실 청소, 린넨·수건류 교체 및 어메니티 보충의 빈도·방법은 각 호텔의 규정에 따릅니다.
2. 당 호텔은 객실 청소를 하지 않는 날이라도 보안, 설비 점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숙박객에게 사전에 통지한 후(긴급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객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20조 (준거법·관할 법원·우선 언어)
1. 숙박계약 및 본 약관은 일본법에 준거하며 일본법에 따라 해석됩니다.
2. 숙박계약 또는 본 약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당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3. 본 약관은 일본어를 정본으로 합니다. 외국어 번역문은 참고로 게재하는 것이며, 일본어 정본과 번역문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일본어 정본이 우선합니다.
별표 제1 숙박 요금 등의 내역 (제2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관련)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총액은 다음의 합계입니다.
- 숙박 요금: 기본 숙박료(객실료, 또는 객실료와 조식 등의 음식료)
- 추가 요금: 추가 음식료, 시간 외 객실 이용료, 기타 이용 요금
- 세금: 소비세 및 각 지자체 조례에 정한 숙박세 등
비고
- 기본 숙박료는 각 호텔의 요금표, 숙박 예약 사이트 등에 표시된 요금에 따릅니다.
- 세법 및 조례가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따릅니다.
- 어린이 이용 조건(침대 공유 가능 여부, 요금 등)은 각 호텔·요금 플랜의 규정에 따릅니다.
별표 제2 위약금 (제6조 제2항 관련)
숙박계약을 해제하신 날에 따라 기본 숙박료에 대해 다음 비율의 위약금을 받습니다.
- 일반(14명까지): 노쇼(연락 없음) 100% / 당일 80% / 전날 20%
- 단체(15명~99명): 노쇼(연락 없음) 100% / 당일 80% / 전날 20% / 9일 전~2일 전 10%
- 단체(100명 이상): 노쇼(연락 없음) 100% / 당일 100% / 전날 80% / 9일 전~2일 전 20% / 20일 전~10일 전 10%
주
- 계약 일수가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 일수와 관계없이 1일분(첫날)의 위약금을 받습니다.
- 단체객(15명 이상)의 일부에 대해 계약 해제가 있었던 경우, 숙박 10일 전(그 날 이후에 신청을 수락한 경우에는 그 수락한 날)의 숙박 인원 10%(단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올림)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받지 않습니다.
- 환불 불가 플랜 등 요금 플랜별로 별도의 취소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 숙박 예약 사이트·여행사 등을 통해 신청하신 경우에는 해당 예약 사이트 등에 표시된 취소 규정에 따릅니다.
부칙
2026년 10월 1일 개정